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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장 실전 — 변호사가 실제로 쓴 고소장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용우2026. 4. 28.71

사기 고소장 실전 — 변호사가 실제로 쓴 고소장은 이렇게 다릅니다

사기 고소장의 90%는 한 가지 실수 때문에 각하됩니다. '속였다'는 걸 증명하지 않고 '안 갚았다'만 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전자고소센터 이용익 대표변호사입니다.

1주차에 고소장 작성의 5단계를, 2주차에 고소장의 5개 섹션 구조를 풀어드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은 먼저 읽고 오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 1주차: 고소장 작성 방법 — 5단계와 함정 3가지 (링크)
→ 2주차: 고소장 양식 예시 — 5개 섹션 (링크)

이번 주는 실전입니다.

사기 고소장은 다른 고소장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변호사가 사기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실제로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사기 고소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실패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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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이용익 대표변호사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現 전자고소센터 설립 및 대표변호사, 現 어텐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01. 사기 고소장은 왜 다른가

고소장의 구조 자체는 어떤 사건이든 같습니다. 고소인 정보, 피고소인 정보, 고소취지, 범죄사실, 적용 법조와 증거. 2주차 글에서 풀어드린 5개 섹션 그대로예요.

근데 사기 고소장은 범죄사실 섹션의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폭행은 단순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를 때렸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CCTV나 진단서 같은 물리적 증거가 있습니다.

사기는 다릅니다. '속였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속였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머릿속에 있던 의도를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사기 고소장이 다른 고소장과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기 고소장이 각하되는 이유도 정확히 여기에 있습니다.


02. 사기죄 성립의 핵심 — '기망'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기망행위'예요.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경계선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5,000만원을 빌리면서 '3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안 갚았어요. 이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A가 사업이 안 돼서 돈이 없는 거라면 이건 '못 갚는 것'이지 '속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 A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다른 곳에 1억원의 빚이 있었고, 소득이 전혀 없었고, 빌린 돈을 사업이 아니라 도박에 썼다면? 이건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이게 사기예요.

사기 고소장의 범죄사실 섹션에서 증명해야 하는 건 정확히 이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였다'는 것.


03. 변호사가 사기 고소장을 쓸 때 보는 것

저는 사기 사건 의뢰인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고소장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사기 고소장의 전부니까요.

그 다음 확인하는 건 네 가지입니다.

첫째,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 이미 빚이 많았는지, 소득이 있었는지,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돈을 빌리고 있었는지. 이 정보가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둘째,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실제로는 유흥비나 도박에 썼다면, '용도를 속인 것'이 됩니다.

셋째, 빌린 후의 행동 패턴. 연락을 차단했는지, 잠적했는지, 변제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겼는지. 이 패턴이 '갚을 의사가 없다'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넷째, 동일한 수법의 반복 여부. 본인에게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면 '기망의 고의'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 네 가지를 확인한 후에야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1시간 이상 대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04. 실전 — 범죄사실은 이렇게 씁니다

2주차 글에서 범죄사실은 시간 순서로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기 고소장도 마찬가지인데, 사기에서는 시간 순서 안에 '기망의 증거'를 하나씩 심어야 합니다.

가상의 사기 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1. 3.15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신규 카페를 오픈하는데 인테리어 자금 5,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 2개월 후 카페 수익으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한 차용이에요. 이제부터 기망의 증거를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피고소인은 차용 당시 이미 타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월 소득은 약 150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언급한 '신규 카페'에 대한 사업자등록, 임대차 계약, 인테리어 견적 등 어떠한 구체적 준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락이 '갚을 능력이 없었다 + 용도를 속였다'를 동시에 증명합니다. 그 다음 빌린 후 행동을 시간 순으로.

  1. 5. 15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피고소인은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며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이후 2024. 6. 10. 고소인이 재차 변제를 요청하자 피고소인은 '다음 주에 입금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24. 7. 1.부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전화 및 문자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정형 마무리.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은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추정형이 중요합니다. 2주차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명백한 사기입니다'라고 단정하면 오히려 무고죄 역공 위험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네 단락으로 구성하면 경찰이 이 고소장을 읽었을 때 '이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기망이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변호사가 쓴 사기 고소장과 혼자 쓴 사기 고소장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05. 사기 고소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실패하는 지점

제가 사기 사건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실패 패턴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망'이 아니라 '결과'만 쓰는 경우.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습니다. 사기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실수예요. 안 갚았다는 건 결과이지 기망이 아닙니다. 왜 이게 사기인지, 상대방이 처음부터 어떻게 속였는지가 빠져 있으면 경찰은 '이건 민사 사건이다, 법원 가세요'라고 판단합니다.

둘째, 감정이 사실관계를 압도하는 경우. '이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같은 표현이 범죄사실 섹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고소장은 경찰이 읽는 순간 '감정 다툼'으로 분류합니다.

셋째, 증거와 범죄사실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 카톡 캡처 50장, 통화 녹음 3개를 첨부했는데 정작 범죄사실에서 이 증거들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는 많은데 '이 증거가 뭘 증명하는지'가 안 써져 있으면 경찰이 일일이 연결해주지 않아요. 고소장 안에서 '이 증거가 기망의 어느 부분을 입증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소장이 각하되거나 무혐의로 끝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만 피하면 사기 고소장의 품질이 확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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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이 사건이 사기인지, 채무불이행인지 — 구분 기준

상담하시면 제가 가장 먼저 드리는 답이 이겁니다. '이 사건은 사기입니다' 또는 '이 사건은 사기가 아닙니다.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구분 기준은 명확합니다.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돈을 빌릴 때 구체적인 거짓말을 했다 (용도, 상환 계획, 재정 상태 등). 빌릴 당시 이미 다른 곳에 큰 빚이 있었다. 빌린 돈을 약속한 용도가 아닌 곳에 썼다. 빌린 직후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했다.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사기가 아닌 경우 (민사 채무불이행). 빌릴 때는 진심으로 갚으려 했으나 사업 실패 등으로 못 갚게 된 경우. 돈을 빌릴 때 거짓말 없이 사실대로 말한 경우. 갚으려는 노력의 흔적이 있는 경우 (일부 변제, 변제 계획 제시 등).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기가 아닌 사건을 사기로 고소하면 무혐의로 끝날 뿐 아니라,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가 아닌 사건은 처음부터 안 받고, 대신 민사 지급명령이나 소장 작성을 권유드립니다.

작년에 한 분이 8,000만원 사기 사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660만원 선임이 가능한 큰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사실관계를 들어보니 상대방이 빌릴 당시 사업을 실제로 운영 중이었고, 초기에는 일부 변제도 했었습니다. 사기의 고의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로 가면 무혐의가 거의 확실합니다. 대신 79만원짜리 지급명령으로 가시면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6개월 후 6,500만원을 회수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사기인 사건은 사기로 가고, 사기가 아닌 사건은 다른 길을 찾아드립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사기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증거 중 하나일 뿐이에요. 카톡 대화, 문자, 계좌이체 내역, 녹취록 등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런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Q. 상대방이 조금씩 갚고 있는데도 사기 고소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변제 사실은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어서 사기 성립이 어려워지는 요소예요. 다만 일부 변제가 고소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 행위에 불과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봐야 합니다.

Q. 사기 금액이 적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 변호사 비용 대비 효율 등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소가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 미만은 민사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요.

Q. 사기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들어가면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이 합의 과정에서 피해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회수 자체가 목적이라면 민사 소송을 병행하거나, 지급명령을 먼저 넣는 것도 전략입니다.

Q.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도 이 고소장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입금만 받고 잠적한 경우 전형적인 사기예요. 다만 '물건을 보냈는데 하자가 있다'는 경우는 사기가 아니라 계약 분쟁이에요. 구분 기준은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속였는가'.


08. 마무리 — 사기 고소장은 '기망의 설계도'입니다

사기 고소장은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닙니다. 경찰에게 '이 사건이 왜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기망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범죄사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기소될 수도,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은 아예 사기가 아니라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저는 받지 않는 사건이 받는 사건보다 더 많은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맞는 사건은 끝까지 책임지고, 사기가 아닌 사건은 처음부터 다른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본인의 사건이 사기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서시면, 먼저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09. 사건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의 사건 상황을 검토받고 싶으시면 아래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무료 사건 검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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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차: 고소장 작성 방법 — 5단계와 함정 3가지 (링크)
→ 2주차: 고소장 양식 예시 — 5개 섹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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